전국에 독감주의보 발령…"손씻고, 기침예절 준수해야"
전국에 독감주의보 발령…"손씻고, 기침예절 준수해야"
  • 최봉석 기자
  • 승인 2017.12.02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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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독감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보건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 SBS 뉴스 캡쳐

 

[휴먼에이드]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보건당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목아픔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 당 7.7명으로 잠정 집계돼 2017∼2018년 절기 유행기준인 6.6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며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께 서둘러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
   
고위험군 환자는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더불어,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해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당부한 '개인위생수칙'은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후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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