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과의 전쟁' 선포
  • 최봉석 기자
  • 승인 2017.12.01 2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40분 단위로 단속장소 바꾸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 병행
▲ 음주운전 이미지. ⓒ SBS 방송 캡쳐

[휴먼에이드] 서울지방경찰청이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술자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경찰이 '단속'의 칼을 꺼내든 것인데, 음주운전이 근절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경찰은 1일부터 두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날부터 실시하는 특별단속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잦은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시간대에 단속을 강화하고, 20~30분 단위로 음주 운전 단속 위치를 바꿀 예정이다.

음주 운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단속장소를 30∼40분 단위로 자주 바꾸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도 병행하는 것.

경찰은 특히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2016년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연평균 37명으로 이 중 15명(41%)이 차와 차가 부딪쳐 난 사고로 숨졌다. 나머지는 차량 단독사고(12명), 차와 사람이 부딪친 사고(10건) 등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