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시켰어요
[쉬운말뉴스]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시켰어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 승인 2017.12.08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보험에 들게 해
전라남도 나주시는 나주시 시민들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나주시민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어요. ⓒ 네이버 블로그
전라남도 나주시는 나주시 시민들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나주시민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어요. ⓒ 네이버 블로그

 

[휴먼에이드] 전라남도 나주시가 나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게 해서 시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장 서고 있어요.

나주시가 시민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때는 지난 9월1일이예요. 나주시는 나주에 사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시키고, 약속한 기간인 내년 9월1일까지 1년 동안 어떤 종류의 사고나 어려운 일이 생기든지 그에 따른 보험 적용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고나 태풍, 지진 등 자연적으로 생긴 재해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예요.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손해를 본 만큼을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나주시는 "올해는 나주시를 위해 7가지 사업을 꼭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안전이 제일 우선이 되는 나주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것을 바로 진행하게 됐어요.

보험회사인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 시티즌 케어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이번 보험을 통해 폭발이나 화재, 붕괴·산사태 등으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 또한 사고 이후 생긴 장애가 생겼거나 지진, 태풍 등 자연적인 피해로 목숨을 잃었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대중교통을 타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을 경우, 사고 이후 장애를 가지게 되면 최대 600만원을 보상받고, 강도나 뺑소니·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행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 혹은 사고 후유증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경우에도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계약조건도 추가되었어요.

보험금을 요청할 경우 나주시 관계자는 "요청할 일이 생기면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며 "보험에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는 시청 안전총괄과로 하면 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한편, 나주시는 올해 2월과 4월에 영산강과 지석천에 있는 자전거 길에서 자전거를 탈 때 일어나는 사고와 관련하여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경우, 혹은 후유장애를 갖게될 경우에 1인당 최대 5000만원, 사고 한 건에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해두었어요.

강인규 시장은 "아무리 좋은 사회 제도라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책이 되고 만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순조로운 진행에 특별히 관심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부탁했어요.

 

 

기사 원작자

장철호 기자(프라임경제)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현지(연세대학교 4학년 / 28세 / 서울)
이기성(연세대학교 4학년 / 25세 / 서울)
이름(연세대학교 4학년 / 25세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김경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경기도)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3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86762&sec_no=1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