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2000만원 지원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질환 구분없이 연간 2000만원 지원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7.12.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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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이미지. ⓒ 사진 = 휴먼에이드 DB
재난적 의료비 이미지. ⓒ 휴먼에이드 DB

 

[휴먼에이드]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개최하고,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기준은 2인가구일 경우 월 285만원, 4인가구일 경우 월 452만원(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으로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여, 지원이 시급한 국민이 우선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2013년부터 운영된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기준을 검증하여, 본사업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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