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활동가 故 우동민씨 인권침해 7년 만에 인정
인권위, 장애인 활동가 故 우동민씨 인권침해 7년 만에 인정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7.12.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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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혁신위,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관련 사과 등 권고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사과·명예회복 노력해야 "

우동민. ⓒ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쳐
우동민. ⓒ 유튜브 영상 캡쳐

 

[휴먼에이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단체의 2010년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하다 숨진 고(故) 우동민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 이하 '혁신위')는 지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2010년 12월 인권위 청사에서 발생한 고 우동민 활동가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혁신위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청사(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에서 점거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 및 난방을 중단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동민 활동가는 2012년 6월 고열, 허리복통을 호소, 응급차에 후송됐으며, 이듬해 1월 2일 사망했다. 인권위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혁신위는 "인권위는 고 우동민 활동가 가족과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게 행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직접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농성하던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은폐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야 한다"라며 "인권위 내 인권옹호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옹호활동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는 인권옹호자 선언을 채택하고 공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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