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국인도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 외국인도 어렵지 않아요~"
  • 여건호 기자
  • 승인 2018.01.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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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위한 연말정산 방법 안내

[휴먼에이드]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편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4일 안내했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 국내체류기간 및 근로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연말정산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소득이 적어도 연말정산을 꼭 하기 바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방식과 공제 항목은 내국인 근로자와 대부분 동일하다.

다만 19%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 영문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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