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할까?
평창군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할까?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8.03.15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창군 드론 비행 이미지. ⓒ 사진 출처 = MBC
평창군 드론 비행 이미지. ⓒ MBC

 

[휴먼에이드] "NO DRONE ZONE(노 드론 존)!"

드론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평창 드론쇼는 그야말로 '핫플'로 평가 받고 있다.

그렇다면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군에선 누구나 드론을 마음껏 날려도 되는 것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평창군은 모든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내·외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과 올림픽플라자 내 드론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각종 올림픽 시설과 경기장 인근 상공의 비행을 통제 중이다.

이에 따라 일반 관람객들은 패럴림픽 폐막식장이나 축제장에서도 드론 비행이나 촬영은 할 수 없다.

비행금지 기간은 선수촌 폐촌일인 오는 20일까지로,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실제 지난 올림픽 기간 동안 올림픽 시설 주변에서 드론을 띄운 협의로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적인 드론 비행을 발견할 시에는 강원지방경찰청(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