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8.03.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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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전문에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 시정해야"
개헌안 이미지. ⓒ 사진 출처 = SBS
개헌안 이미지. ⓒ 사진 출처 = YTN

 

[휴먼에이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인 차별 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한다는 점도 신설했다.

이와 관련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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