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차법 시행 10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인권위, 장차법 시행 10주년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 개최
  • 김현경 기자
  • 승인 2018.04.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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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관광권 등 주제…서울‧창원‧무안‧대구‧대전‧원주 등 전국 6개 지역서"

[휴먼에이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현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일 전남 무안을 시작으로 대구(4월13일), 원주(4월16일) 서울(4월17일), 대전(4월18일), 창원(4월19일) 등 6개 지역에서 개최되며, 서울 토론회는 오는 17일 오후 1시 40분 여의도 이룸센터(이룸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문화·관광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평가 및 장애인 인권현안 △여성장애인의 인권실태 등 지역인권 현안 △장애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장애인의 미투(ME TOO) △장애인의 이동권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역별 논의할 예정이다.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17일 서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문화·관광권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사회 변화와 새로운 요구 반영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와 관광이라는 영역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관심과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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