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
인천시,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
  • 김훈경 수습기자
  • 승인 2018.04.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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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단속반 운영해 적발시 엄중 처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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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인천시는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소나무류 불법 반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와 구·군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회연결서비스망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 야영·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시는 시·군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현장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 차원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준환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에 무단 침입하거나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에 해당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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