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빅 ‘비비드’ 상표명 독점적 사용권 잃어
지난해 볼빅 무광택 컬러 골프볼 특허 취소된데 이어 이번에는 ‘비비드’ 상표 독점적 사용권도 잃어
지난해 볼빅 무광택 컬러 골프볼 특허 취소된데 이어 이번에는 ‘비비드’ 상표 독점적 사용권도 잃어
특허청은 볼빅이 엑스페론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이의신청 소송에서 엑스페론골프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엑스페론골프가 출원한 상표인 ‘엑스페론 비비드’와 ‘엑스페론 파스텔’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볼빅은 이 상표들이 자사가 등록한 상표인 ‘볼빅 비비드’와 ‘볼빅 파스텔’과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비비드’와 ‘파스텔’은 양사가 그 앞에 붙인 회사명과 떼어서는 특정 회사나 제품을 지칭하지 못한다며 볼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엑스페론골프는 밝혔다.
볼빅은 지난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인 무광택 컬러 골프볼 특허가 취소된 데 이어 올해는 해당 제품군의 주력 상품명인 ‘비비드’마저 독점적으로 쓸 수 없게 됐다.
볼빅은 지난해 엑스페론골프가 자사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엑스페론골프는 볼빅이 출원한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은 특허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특허등록 취소 소송을 내 볼빅에게 최종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페론골프는 디자인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다른 골프볼 업체도 올해 초 같은 제품군을 출시했으며, 업계에서는 무광 컬러볼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엑스페론골프는 무게 중심을 찾은 골프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면서 국내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국산 골프볼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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