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페론골프, 특허 소송서 볼빅에 다시 한 번 승소
엑스페론골프, 특허 소송서 볼빅에 다시 한 번 승소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8.04.25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볼빅 ‘비비드’ 상표명 독점적 사용권 잃어
지난해 볼빅 무광택 컬러 골프볼 특허 취소된데 이어 이번에는 ‘비비드’ 상표 독점적 사용권도 잃어
▲ 엑스페론골프, 특허 소송서 볼빅에 다시 한 번 승소
[휴먼에이드] '비비드’라는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이 ‘비비드’라는 상표를 타사가 사용해도 법적으로 따질 수 없게 됐다.

특허청은 볼빅이 엑스페론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이의신청 소송에서 엑스페론골프 손을 들어줬다고 24일 밝혔다.

엑스페론골프가 출원한 상표인 ‘엑스페론 비비드’와 ‘엑스페론 파스텔’를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볼빅은 이 상표들이 자사가 등록한 상표인 ‘볼빅 비비드’와 ‘볼빅 파스텔’과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비비드’와 ‘파스텔’은 양사가 그 앞에 붙인 회사명과 떼어서는 특정 회사나 제품을 지칭하지 못한다며 볼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이라고 엑스페론골프는 밝혔다.

볼빅은 지난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인 무광택 컬러 골프볼 특허가 취소된 데 이어 올해는 해당 제품군의 주력 상품명인 ‘비비드’마저 독점적으로 쓸 수 없게 됐다.

볼빅은 지난해 엑스페론골프가 자사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 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엑스페론골프는 볼빅이 출원한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은 특허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특허등록 취소 소송을 내 볼빅에게 최종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스페론골프는 디자인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다른 골프볼 업체도 올해 초 같은 제품군을 출시했으며, 업계에서는 무광 컬러볼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엑스페론골프는 무게 중심을 찾은 골프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먼저 알려지면서 국내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국산 골프볼 업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