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장애인도 공부하고 싶어요"
"30대 장애인도 공부하고 싶어요"
  • 전기환 가연마을 기자, 권용배 가연마을 기자단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5.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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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지난 1월15일 김포시 월곶면 가연마을 전기환 기자(만38세)는 김포교육지원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선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의했어요. 장애인의 교육은 특수교육법에 3세부터 17세까지 의무교육이 규정되어 있대요.

교육기본법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은 '제8조 1항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모든 국민은 제 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연령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그러나 장애인은 30대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대요. 

김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선터를 방문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전기환 기자. = 가연마을 기자단  

지난 2011년 3월 김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었어요.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연령을 장애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였어요. 의무교육의 나이를 만 3세~17세까지를 '3세이상' 확대하는 방안이였어요. 그러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지 되었어요. 2011년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 되어 통과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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