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지난 1월15일 김포시 월곶면 가연마을 전기환 기자(만38세)는 김포교육지원청에 있는 특수교육지원선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의했어요. 장애인의 교육은 특수교육법에 3세부터 17세까지 의무교육이 규정되어 있대요.
교육기본법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한 규정은 '제8조 1항 -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모든 국민은 제 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연령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그러나 장애인은 30대에 교육을 받을 수가 없대요.
지난 2011년 3월 김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었어요. 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연령을 장애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였어요. 의무교육의 나이를 만 3세~17세까지를 '3세이상' 확대하는 방안이였어요. 그러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지 되었어요. 2011년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 되어 통과 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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