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철 '노숙인 폭염보호대책' 추진
경기도, 여름철 '노숙인 폭염보호대책' 추진
  • 김훈경 기자
  • 승인 2018.06.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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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무더위쉼터로 지정, 구호물품 및 의료 지원
거리 노숙인 현장보호활동 모습. ⓒ 경기도
거리 노숙인 현장보호활동 모습. ⓒ 경기도

[휴먼에이드]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과 일사로부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2018년 노숙인 폭염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6월1일부터 31개 시군 및 노숙인 시설과 함께 현장대응반을 운영하고 경찰서와 소방서,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현장대응반은 노숙인 발생 위험 지역을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와 무더위쉼터 이용을 권할 예정이다.

도내 노숙인 수는 지난 4월말 기준 총 934명이다. 이중 804명은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해 있으며, 130명은 △수원역 △모란역 △의정부역 주변 등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무더위쉼터는 열대야를 대비해 야간에도 개방하며 24시간 냉방을 가동한다. 쉼터에서는 세탁‧샤워시설 사용이 가능하며 생필품도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 노숙인 생활시설 숙소 일부를 무더위쉼터로 사용하며, 쉼터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인근 고시원, 여인숙 등을 확보해 잠자리를 지원한다.

노숙인이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경우 냉수와 쿨토시, 응급의약품 등 구호물품을 지급한 뒤 집중적인 상담과 설득을 통해 무더위쉼터 이용을 유도한다. 만약 설득이 어려우면 거리순찰과 상담 시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해 병원입원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알콜중독‧정신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상담원들이 특별 관리해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정신과 및 내과 의사와 정신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을 가동해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연계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 진료시설 및 시군별 노숙인 의료지원 협력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해 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라호익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노숙인은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 순찰반 운영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담진행 및 자립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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