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물고기를 지켜주세요"
제주도 "어린물고기를 지켜주세요"
  • 김훈경 기자
  • 승인 2018.07.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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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자원관리와 생산을 위해 상생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 ⓒ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 ⓒ 제주도

[휴먼에이드] 제주도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생산을 위해 불법 어획물에 대한 시장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올해 4월10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업·수협단체 및 관련 어업인들의 7월, 8월에 해당 어종 포획 금지기간을 지키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린물고기 남획(불법어업)과 생태환경 변화(저수온 현상) 등에 따라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갈치, 옥돔 등 대중성 어종들의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포획 금지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의 관리 뿐 만 아니라, 이를 소비하는 수산물 유통·판매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제주연근해를 중심으로 대형어선의 불법어로 행위 등으로 수산자원 재생산 고리가 끊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어 어린물고기의 성장권을 보장해야 연근해 전체 자원량을 증가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반드시 어린물고기가 보호되어야 한다. 어린물고기 보호가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나 유통량이 감소해 수산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체 자원량이 증가해 어획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물고기가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어업인과 소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획금지규정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어획하거나,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자원이나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제주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등 불법어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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