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 '인권상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 '인권상담'
  • 김훈경 기자
  • 승인 2018.07.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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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홈페이지 인권도우미 코너에서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 가능
대전광역시 시청 전경. ⓒ 대전시
대전광역시 시청 전경. ⓒ 대전시

[휴먼에이드] 시정 수행 중 발생한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 사항에 대한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이 앞으로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받아 처리해 온 인권상담과 구제신청을 앞으로는 대전시 홈페이지 온라인 인권도우미 코너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상담 및 구제신청 대상은 △대전광역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 △시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전자민원 민원신고센터(인권침해 구제 신청)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직접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인권침해'를 검색하면 빠르게 접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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