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 실제로는 돈을 깍아주지 않으면서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거짓이며 과장 광고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1+1'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것을 말해요.
지난 7월 대법원 3부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잘못된 명령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이 일부분 이겼던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에서 패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번에 걸쳐서 '1+1 행사'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나 광고에서 알려준 판매금액은 행사를 하기 전, 물건 2개를 살 때와 가격에 별 차이가 없이 비슷했어요. 1개에 4950원에 팔던 제품의 가격을 사람들에게 9900원으로 적어서 실제로는 원래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서도 원래 판매했었던 가격도 표시를 안했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1+1' 행사 광고와,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원래 가격으로 판 행위는 "거짓이고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광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잡을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이후 롯데마트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판결을 다시 요청했어요.
첫 번째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은 "전단지에 '1+1'이라고 적혀 있을 뿐 얼마나 싸게 파는지 또는 물건 1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적어 놓은 것은 아니므로 거짓이나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광고를 보는 손님들 생각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물건을 사면, 행사를 하기 전 1개의 값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어 "그러나 롯데마트가 사람들에게 알린 '1+1' 가격은 행사를 하기 전에 1개의 물건 가격에 1개를 더한 것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더 값이 비쌌다"고 말했어요.
기사 원작자
추민선 기자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기헌(선유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김승준(중앙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김대용(여의도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경기도)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3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22599&sec_no=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