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롯데마트가 진행했던 '1+1 행사'가 거짓·과장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쉬운말뉴스] 롯데마트가 진행했던 '1+1 행사'가 거짓·과장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 정리 박창재 기자
  • 승인 2018.09.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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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행사를 했지만 계산을 자세하게 해보면 원래 정해진 값에 판 것과 같대요
롯데마트의 1+1 행사 광고의 거짓을 고발하는 TV 내용이에요.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화면 캡쳐
롯데마트의 1+1 행사 광고의 거짓을 고발하는 TV 내용이에요. ⓒ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화면 캡쳐

[휴먼에이드] 물건을 사는 손님에게 실제로는 돈을 깍아주지 않으면서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거짓이며 과장 광고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1+1'은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것을 말해요. 

지난 7월 대법원 3부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잘못된 명령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소 소송에서 롯데쇼핑이 일부분 이겼던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에서 패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롯데마트는 2015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3번에 걸쳐서 '1+1 행사'를 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나 광고에서 알려준 판매금액은 행사를 하기 전, 물건 2개를 살 때와 가격에 별 차이가 없이 비슷했어요. 1개에 4950원에 팔던 제품의 가격을 사람들에게 9900원으로 적어서 실제로는 원래 가격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서도 원래 판매했었던 가격도 표시를 안했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1+1' 행사 광고와,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원래 가격으로 판 행위는 "거짓이고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광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바로잡을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어요.

이후 롯데마트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판결을 다시 요청했어요.

첫 번째 판결을 한 서울고등법원은 "전단지에 '1+1'이라고 적혀 있을 뿐 얼마나 싸게 파는지 또는 물건 1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적어 놓은 것은 아니므로 거짓이나 과장광고로 볼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광고를 보는 손님들 생각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물건을 사면, 행사를 하기 전 1개의 값으로 2개를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어 "그러나 롯데마트가 사람들에게 알린 '1+1' 가격은 행사를 하기 전에 1개의 물건 가격에 1개를 더한 것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더 값이 비쌌다"고 말했어요.

 


기사 원작자

추민선 기자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기헌(선유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김승준(중앙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김대용(여의도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경기도)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3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22599&sec_no=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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