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로 3만원 부과, 본격 단속 12월부터
[휴먼에이드]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는 차량에 탑승해 전 좌석에 있는 사람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뒷좌석, 앞좌석을 불문하고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는 6만원으로 늘어나며,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안전띠가 있는 차량에만 해당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경찰은 무작위 단속은 삼가고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미리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제도는 2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한다.
저작권자 © 휴먼에이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