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들 제보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실형'
'문 대통령 아들 제보조작'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 '실형'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8.09.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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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도 징역 및 벌금형 선고

[휴먼에이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상고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 네이버 블로그

대법원 2부는 9월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이 전 위원에 대한 형 집행절차가 개시된다.

재판부는 "기자회견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촉구했던 것이 아니라 문재인 당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는 기존 법리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전했다.

1, 2심은 "선거과정에서 의혹제기는 후보자 명예훼손은 물론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어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제보 내용을 직접 조작한 이유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듣고 곧장 법정을 빠져나갔다. 입장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유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이유미씨의 동생. ⓒ 네이버 블로그

한편,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위원장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대선 기간 같은 위원회 부위원장이던 당원 이유미씨에게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조작된 자료를 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폭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유미씨는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특혜 의혹에 관한 음성변조 증언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캡처본을 허위로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제공했다.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는 이들의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천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유미씨는 상고를 포기해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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