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지원정책 강화
경기도,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지원정책 강화
  • 박창재 수습기자
  • 승인 2018.10.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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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문화 즐김,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 등 펼쳐

[휴먼에이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고령자통계'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0년 12월 노인인구 102만2456명을 기록하며 첫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연 후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다.  

경기도는 이런 노인인구 증가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동아리 경연대회 사진. ⓒ 경기도
동아리 경연대회 사진. ⓒ 경기도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르신 즐김터'는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 마실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는 40개소가 운영중이며, 2022년까지 28억6000만 원을 투입해 매년 어르신 즐김터 40~5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12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는 어르신 문화향유 공간 조성 등 어르신 자기 주도적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로식당. ⓒ 경기도
경로식당. ⓒ 경기도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경제적 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건강보험료 납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어르신 2만8000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다. 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3만6290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1~3월, 11~12월까지 동절기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 가구 4만6400세대를 대상으로 연 25만원(월5만원)의 월동난방비가 지급된다.

◇기초연금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생활 핵심 지원제도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92만8584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500만명의 18%로 가장 많다. 단독가구는 2만5000원에서 최고 25만원, 부부가구는 5만원에서 최고4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65세 도래 예정인 노인에 대한 사전신청 안내와 거주불명등록 미수급 노인 발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추진 중이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며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외에도 문화즐김 등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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