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구요? 예방 서비스를 꼭 이용해봐요
[쉬운말뉴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구요? 예방 서비스를 꼭 이용해봐요
  • 정리 박창재 기자
  • 승인 2018.10.17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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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는 미리 막고, 주민등록번호도 바꿀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사용해 사람을 속이는 일이에요. ⓒ 네이버블로그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사용해 사람을 속이는 일이에요. ⓒ 네이버블로그

[휴먼에이드] #.(실제로 예를 들어 봅니다) 가정주부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죄에 관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당황한 A씨는 정기 예금 및 적금을 깨고 돈을 찾아 3000만원을 보냈어요. 전화사기인 것을 뒤늦게 알게된 A씨는 은행에 전화해서 알아봤지만 벌써 모든 돈은 범인이 빼내 간 뒤였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 봅니다)  직장인 B씨는 대학생 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하지만 벌써 몇몇 정보를 입력한 뒤였어요. B씨는 혹시라도 불법으로 돈을 빼내가는 사고를 당할까봐 며칠 동안 잠을 설치고 걱정하고 있어요.

A씨가 당한 금융사기는 이제 너무 잘 알려진 방법이지만, 아직도 사기범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금융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A씨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낸 돈을 이미 범인이 빼내갔기 때문이에요. 전화사기를 미리 막아주는 서비스를 신청했더라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을수 있어요. 

돈을 바로 보내지 않는 '지연이체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 서비스는 돈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계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돈이 들어가도록 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낼 때 어는 정도 시간 안에는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전화사기에 속아 돈을 보내어도 얼마간의 시간 안에는 돈 보낸 것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해 놓았어도, 내가 자주 사용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내 이름의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는 바로 돈을 이체할수 있어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뱅킹으로 신청을 하거나, 은행 영업점을 가서 신청하면 돼요. 은행마다 서비스의 내용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지연이체 서비스'와 비슷한 안심통장으로 불리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어요. 이 서비스는 내가 미리 선택해 정해 놓은 계좌로는 자유롭게 돈을 보낼 수 있지만, 정해 놓지 않은 계좌로는 적은 돈만 보낼 수 있도록 정해 놓는 서비스에요. 

B씨를 위한 예방 서비스도 알려줄께요. 

바로 '해외IP차단서비스'가 있어요.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 안에서 사용하는 IP(인터넷주소)가 아닌 경우에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낼 수 없도록 막는 서비스예요.

의심스러운 거래를 막는 서비스도 있어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라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B씨처럼 벌써 나의 개인정보가 남이 보거나 알 수 있도록 알려졌을 경우에, 은행 영업점을 찾아가거나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미리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돈 거래가 생겼을 때, 확인하는 순서들이 더 꼼꼼해 지고 의심스러우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 줘요. 

마지막으로 나의 주민등록 번호가 밖으로 새어나가 나중에 또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걱정되는 경우에는 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방법은 변경하고 싶다는 신청서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하면 돼요. 증거 자료는 금융거래내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이 필요해요.

 

 

기사 원작자

이윤형 기자(프라임경제)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소민(은광여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이유림(이화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김화진(주엽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경기도)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경기도)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3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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