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고리사채 업체 2곳 압색⋯조직원 7명 형사입건
경기도, 불법고리사채 업체 2곳 압색⋯조직원 7명 형사입건
  • 성수현 수습기자
  • 승인 2018.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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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 괴롭힌 2개 대부조직 압수수색
압수수색현장. ⓒ경기도
압수수색 현장. ⓒ 경기도

[휴먼에이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모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대부업체로도 정시등록하지 않은 A업체는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여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이 업체 조직원 5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등 4개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으며,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면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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