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안전관리계획안 관련대책 신설
경기도, 2019년 안전관리계획안 관련대책 신설
  • 성수현 수습기자
  • 승인 2018.12.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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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가정·성폭력 등 5개항 신규 추가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경기도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 경기도

[휴먼에이드] 경기도가 미세먼지 대책, 가정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도 안전관리계획에 처음 포함시켰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가정성폭력도 재난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재난안전 일반분야의 예방교육, 응급의료 활동,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재난구호 지원(기금) 등 5개 대책을 추가해 65개 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도는 2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주잴 '2018년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 공사장·도로변 등 생활주변 비산먼지 저감 등 49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추진을 결정했다.

대비단계에 있어서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 정상작동 여부 등 신속한 주민 전파체계를 점검하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대한 야외활동 자제, 휴교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응단계에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 노면청소차량 확대 운행 등을 실시하며, 복구단계에서는 도로, 축사 등에 대한 물청소, 학교 실내외 방역 실시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보고 등을 실시하게 된다.

가정·성 폭력 분야에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방단계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대비단계 △피해자 발생시 신속한 개입 △보호시설 운영 등 대응단계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치료 등 복구 단계 등 4단계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안보와 안전, 공정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데 이 가운데 특히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일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면서 "안보와 안전, 공정이 일상화 되도록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에는 도민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최종 반영해 '2019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오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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