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주년 맞는 3.1절에 강제집행 예정
[휴먼에이드] 지난해 말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았어요.
미쓰비시는 일제감정기 당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을 하시마 섬, 사할린 섬 등에서 강제로 탄광 업무를 시킨 회사예요. 하시마 섬에서 실제 있었던 강제징용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군함도'에도 그려지기도 했어요.
여전히 미쓰비시사는 배상 판결 및 책임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1월7일 용산에 있는 한국의 뼈아픈 역사가 담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보고 왔어요.
미쓰비시가 배상 책임을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100주년을 맞는 올 3.1절을 전후로 하여 법원에서는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을 할 계획이에요.
* 현재 김민진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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