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불법광고물 거둬오면 보상금 받는다
21일부터 불법광고물 거둬오면 보상금 받는다
  • 성수현 수습기자
  • 승인 2019.01.2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지난해보다 40일 앞당겨 실시…세대당 월 30만원까지 지급
도로변에 어리럽게 붙은 불법 현수막. ⓒ용인시
도로변에 어리럽게 붙은 불법 현수막. ⓒ 용인시

[휴먼에이드] 용인시는 오는 21일부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3월1일에 시행했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월 최대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40일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과 서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함이 취지다.

현행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시민에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 △전신주·가로수·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단,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보상금은 만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부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