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
성남시, 시민순찰대 재도입 "재난·재해·범죄 예방"
  • 성수현 수습기자
  • 승인 2019.01.1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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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순찰대 재도입…태평4동. ⓒ성남시
ⓒ 성남시

[휴먼에이드]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범 운영한 성남시민순찰대를 재난·재해·범죄 예방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도입해 오는 3월4일부터 11월29일까지 운영한다.

2015~2016년 시범 운영 때보다 인원은 4배 이상(54명→242명), 사업 구역은 3배 이상(3곳→10곳) 늘어 운영비, 인건비 등 연 14억원이 투입된다.

성남시민순찰대는 1월18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242명으로 구성되며, 지역별 거점 장소인 △수정구 태평4동,수진1동, 복정동, 위례동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분당구 수내3동, 야탑3동, 구미동, 판교동 등 10곳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다.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 순찰 활동을 하며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밤에 귀가하는 여성은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편다. 절도나 화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해 대응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사이에 근무지에서 맡은 사업별로 2~3시간씩 근무를 한다.

시민순찰대로 활동하려는 만 18세 이상 성남시민은 기한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내면 된다.

채용 기간은 9개월이며, 주 5일 근무(월~금)에 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을 적용받는 월급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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