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접수. 불편사항 해소해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접수. 불편사항 해소해 드립니다.
  • 성수현 수습기자
  • 승인 2019.01.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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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선정 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등 받을 수 있어
부천시 18년도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전). ⓒ서울시
부천시 18년도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전). ⓒ 경기도
부천시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후). ⓒ서울시
부천시 고리울 여가녹지 조성사업(사업후). ⓒ 경기도 

[휴먼에이드] 경기도는 21일부터 2월28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재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이 있다.

접수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사업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05억 원, 지방비 146억 원을 투입해 40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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