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직접 관리하니 45% 감소
'택시 승차거부' 직접 관리하니 45% 감소
  • 박창재 기자
  • 승인 2019.01.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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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처분권한 환수 직후 11월부터 감소
전년대비 ’18년 10~12월 민원건수 변화 표. ⓒ 서울시
전년대비 ’18년 10~12월 민원건수 변화 표. ⓒ 서울시

[휴먼에이드] 서울시는 작년 12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307건으로, 전년 같은 달 553건에 비해 45%(246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한지 한 달 여만의 성과다.

일반적으로 연말 급증하는 택시수요로 인해 12월은 승차거부 민원이 한해 중 가장 많은 시기임에도, 18년에는 오히려 10월, 11월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와 직접 처분,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 하고 있다는 점을 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1차 처분까지 직접 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전체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하고, 지난 12월 초 22개 업체에 사업일부정치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또한 시는 지난 연말 강력한 승차난 해소대책도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연말 탄력적으로 시행했던 금요일 심야(23시~익일 01시) 개인택시 부제해제도 올해 1월1일자로 정례화했다.

경찰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들이 승차거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도 서울시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와 기사 모두 퇴출될 것이라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승차거부로 한번만 적발돼도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건의하는 등 '승차거부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승차거부 대책이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강력한 처분이라는 큰 틀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울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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