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5.18 망언' 이종명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 박창재 기자
  • 승인 2019.02.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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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출마 김진태·김순례는 전대 이후 윤리위 다시 소집
왼쪽부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 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세 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징계를 김진태·김순례 두 의원은 '징계 유예'를 받게 됐다. 관리·감독 문제를 물어 스스로 윤리위 회부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보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 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유예 처분을 내린 윤리위의 결정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는 징계를 유예하도록 하는 당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2·27전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출마했다.

앞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의원들은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등 5.18 망언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김진태 의원은 개인 입장문을 통해 "이제 전당대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종명 의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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