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행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시행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2.1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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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규예산 191억 편성…울산·남해 선도적 도입
정부가 다음 달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정부가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휴먼에이드] 보건복지부가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을 편성,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헙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한다. 이어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면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내역, 가구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하는데, 전체 인원의 20%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정하도록 해 자해 등 과잉(도전적)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에 선정되면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비용으로는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이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은 전혀 없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체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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