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슈,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상습도박' 슈, 1심에서 징역형 선고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2.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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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끔찍해, 항소 계획없다" 순순히 잘못 인정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 (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뉴스1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 (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뉴스1


[휴먼에이드] 7억 원대의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은 그룹 'SES' 출신 슈(37·본명 유수영)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봤다.

다만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슈는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후 취재진에게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 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총 26차례에 걸쳐 약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히 뭍힐 수 있던 슈의 도박 사건은 지인인 박모씨와 윤모씨의 고소로 세간에 밝혀졌다. 이들은 슈가 도박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슈를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한편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모 씨는 벌금 500만원, 불법 환전을 해준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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