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야구 응원가 사용 불법 아니다"
법원 "프로야구 응원가 사용 불법 아니다"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2.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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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으로 알려진 곡들, 원곡과 헷갈릴 가능성 크지 않아
작곡가 윤일상씨 등 응원가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곡가 윤일상씨 등 응원가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아이클릭아트코리

[휴먼에이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가 작곡가 윤일상씨 등 응원가 원작자 21명이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것. 

지난 2016년 원곡의 일부를 편곡과 개사하면서 작곡과들과 갈등후, 원작자 21명이 2018년 3월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소송한 이유인 즉슨 음악저작물을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가사를 편곡·개사해 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저작물을 침해했다는 것. 당시 원작자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4억 2000만원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응원가 문제는 비단 삼성구단만의 문제가 아니였기 때문에 KBO와 나머지 10개 구단도 긴 회의 끝에 전 구단이 선수 등장곡을 잠점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삼성 라이온즈가 곡을 일부 변경해 사용했더라도 이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일부 음역대를 좀 높게 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이지, 원곡과 큰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변경은 아니다"면서 "대중적 성격을 지닌 대중가요의 특성상 저작자로서는 어느 정도 변경 내지 수정을 예상하거나 감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응원가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대다수가 대중들에게 익히 알려진 인기 있는 곡들이기 때문에 야구장 관객들 입장에서는 응원가가 원곡 그 자체라고 헷갈릴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며 "윤 씨 등이 주장하는 동일성유지원과 2차적저작물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는 원곡과 변경된 가사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돼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없으며 악곡과 가사는 분리 가능한 독립저작물이기 때문에 작사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누리꾼들은 '역시 야구장엔 응원가가 나와야 제 맛이지', '응원가는 야구장의 또 다른 재미'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며 돌아올 응원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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