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2019년 올해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10가지나 달라져요
[쉬운말뉴스] 2019년 올해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10가지나 달라져요
  • 정리 박창재 기자
  • 승인 2019.02.24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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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에서 2019년 일하는 환경이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적어놓은 그림이예요. ⓒ 인크루트
인크루트에서 2019년 일하는 환경이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적어놓은 그림이예요. ⓒ 인크루트

[휴먼에이드] 올해 2019년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이 많이 바뀔 거 같아요. 취업을 도와주는 인터넷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올해 일하는 환경의 달라지는 10가지'를 정리해 알려줬어요.

첫째, 올해는 1시간 동안 일을 했을때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가장 적은 월급(임금, 알바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어요. 작년에는 7350원이었는데, 올해는 10.9% 오른 8350원이예요.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해 놓은 임금인 '최저임금'도 많아졌지만, 여러 가지 물건이나 음식재료의 가격도 많이 높아졌어요. 또 회사를 그만뒀을 때,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돈인 '실업급여'도 많이 높아졌어요. 

어린 자녀를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 회사를 잠깐 쉬도록 도와주는 '육아휴직'에 대한 법도 달라졌어요. 아기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쉬는 동안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40%에서 50%로 올랐어요.

엄마 대신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주는 돈도 많아졌어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돈이 한달에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어요. 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어요. 

오는 7월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라면 회사에서 받는 돈이 줄지 않고도, 일하는 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어요.

이밖에도 고용보험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이나 가게 주인이 가입할수 있던 고용보험을, 현재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용보험료 지원하는 것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됐어요.

 

 

기사 원작자

박지혜 기자(프라임경제)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준선(대광고등학교 / 2학년 / 19세 / 서울)
문욱(대광고등학교 / 2학년 / 19세 / 서울)
송자연(대광고등학교 / 2학년 / 19세 / 서울)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하나(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소속 / 30세 / 서울)
강윤지(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소속 / 41세 / 서울)
이희진(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소속 / 40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44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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