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앱 하나면 타행 계좌 송금·결제 OK
은행앱 하나면 타행 계좌 송금·결제 OK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2.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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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충전은 최대 500만원까지도 가능
은행앱 하나로 다른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망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휴먼에이드] 금융위원회는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간 간담회를 갖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은 은행앱 하나로 다른 은행의 자기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하도록 금융결제망이 단계적으로 개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은행(16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2개가 추가 될 예정이며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의 추가적 참여 여부도 검토 중에 있다.

간편결제의 경우 소액에 한해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가 가능해지고 이용·충전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며 은행 사이 적용되는 이용료는 은행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개방형 금융결제망을 구축함으로서 10년 이상 지난 전자금융업 체계를 환경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해 지급 지시 서비스업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출현을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갈편결제의 이용한도 확대, 해외결제 허용, 대중교통 결제 지원 등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세재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은 간편 앱 하나로 금융서비스를 One-stop 이용할 수 있는 등 금융산업이 단순 금융상품 판매를 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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