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특사 누가 받나" 법무부 대상자 4378명 발표
"3.1 특사 누가 받나" 법무부 대상자 4378명 발표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2.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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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강력범죄, 음주운전 사범 등 배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 법무부 홈페이지 


[휴먼에이드] 정부가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2019년 2.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로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복권(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4명)이 해당된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원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 선정에는 중중 질환자·고령자·어린 자녀를 둔 여성·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 사범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포함시켰다.

반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대상에서 배죄했으며, 가급적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음준운전 사범 이외에 무면허 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했다. 이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는 사면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으며,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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