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1종이 없으면 탈수 없어요
[휴먼에이드] 지난 2월26일 여의도 길가에서 무인으로 빌리는 전동킥보드 킥고잉을 보았어요.
무인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에서 시작해 킥고잉앱을 다운받고, 주차지로 찾아가 QR코드를 스캔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 안전을 위해 자동차 면허 1종이 있어야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무인으로 빌릴 수 있는 자전거 '따릉이'에 이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매연, 배기가스를 뿜는 게 아니라서 친환경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현재 김민진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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