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건부 보석 "349일만에 석방"
MB, 조건부 보석 "349일만에 석방"
  • 표민철 기자
  • 승인 2019.03.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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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았다.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았다. ⓒ News1


[휴먼에이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 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만에 석방된 셈.

이번 석방은 집에만 있어야 하는 조건부 석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으로 구속된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 이후 줄곧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병보석 요청을 해왔다.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구치소 내 의료진과 시설 등을 이유로 보석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보석 허가는 방어권 보장"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에게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해서 항소심 구속 만기인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허가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시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를 허가하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다.

보증극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할 것, 피고인 배주아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이 그러한 조건으로 이를 성실히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면 즉시 다시 구속된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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