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불법소각 방지로 미세먼지 절감 효과볼까
농촌 불법소각 방지로 미세먼지 절감 효과볼까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03.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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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영농작업 간 마스크 반드시 착용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휴먼에이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농업 분야에서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TF를 운영,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올해 하반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연말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 농업인 행동요령 등 매뉴얼·보호 대책, 농업 생산 활동 중 미세먼지 저감 방안, 축산 생산 활동 중 암모니아·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생성 과정을 연구하고 농촌 지역 영농폐기물 등에 대한 불법소각을 막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강조해 당부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은 소각하지 말고 영농폐기물은 수거하여 마을집하장으로 배출하고, 영농부산물은 잔가지파쇄기 등을 이용해 세절 후 퇴비화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농업인들은 영농작업 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본격적인 농번기에 앞서 옥천군 이원면에 위치한 장찬저수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설치한 지 오래된 시설이 많아 재해에 취약한 만큼, 해빙기와 이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질적인 점검·정비를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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