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폐업' 위약금 안 내도 돼
'경영난 폐업' 위약금 안 내도 돼
  • 표민철 기자
  • 승인 2019.03.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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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내 삶 속의 공정경제' 중요성 강조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할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폐업할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 아이클릭아트


[휴먼에이드포스트]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갑을문제와 관련해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음 지급을 금지하고 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원칙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애로가 크고 법위반이 잦은 조선·건설·소프트웨어·전속거래·자체브랜드(PB) 분야 하도급은 집중 감시한다. 또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도 중점 감시한다. 또 현재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대형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대리점의 밀어내기·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제재하고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신용카드모집인 등도 공정거래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나타나는 부당 내부거래를 중점적으로 감시, '일감 나누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위법이 적발된 대기업집단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에 통보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등과 연계한다. 금융그룹 건전성을 훼손하는 사례는 금융그룹통합감독시스템(금융위)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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