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죗 값 달게 받겠다"
음주운전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죗 값 달게 받겠다"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3.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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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호소하기도⋯다음 공판 4월11일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수감된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 손승원 인스타그램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수감된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 손승원 인스타그램

[휴먼에이드] 무면허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며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를 얻은 송승원이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손승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이 원하지 않는 관계로 국민참여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손승원의 법률 대리인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뼈저리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했다"고 호소했다.

또 도주를 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사건 직후 시속 3-40km로, 100m를 서행했다. 이후 신호에 따라 자진정차 했다"며 과속, 신호위반, 강제정차 등의 정황은 없었다고 밝히며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손승원은 부친의 사업 실패, 부모님의 이혼,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의 이유를 꼽으며 자포자기식으로 술을 마시게 됐다는 것.

특히 지난 보석 심리에서 주장했던 공황장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법률대리인은 "1년 째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고, 유치장에서는 약이 없어 호흡곤란과 발작이 와서 긴급 치료를 하기도 했다"고 동정심을 자극했다.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손승원도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 70일 간 수감되면서 하루하루 뼈저리게 제 삶을 반성했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결과에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말을 전하며 법원을 떠났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1월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며, 손승원 역시 군복무를 원하고 있어 향후 그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4시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손승원은 신고, 자수 등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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