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병무청은 20일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밝혔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원기원을 제출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혹은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또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원으로 의무자와 입영을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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