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 변호인 "강다니엘 서면동의 받을 의무없어"
LM엔터테인먼트 변호인 "강다니엘 서면동의 받을 의무없어"
  • 박희남 기자
  • 승인 2019.03.3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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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공동사업계약 알고 있었다" 강다니엘 측 주장 반박
ⓒ 엘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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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에이드]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법적공방에 돌입한 가운데,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법률 대리인이 직접 입을 열었다.

LM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지평)는 28일 YTN Star에 "LM엔터는 제3자(MMO엔터테인먼트, 투자사)에 강다니엘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LM과 MMO가 진행한 공동사업계약 자체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아티스트에 동의를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이에대해 김 변호사는 "애초에 공동사업계약 건은 아티스트(강다니엘)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강다니엘 측은 이 계약에 관해 알고 있었다. 계약상으로도 사전 동의지 서면 동의는 아니다"라고 꼬집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MMO엔터는 투자를 할 뿐, 강다니엘에 대한 아티스트 권리는 그대로 LM이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MMO는 강다니엘 권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며 행사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수십배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로 투자금이 들어오면 아티스트가 활동하는 데 더 좋은 최선의 환경이 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현재는 윤지성의 활동에 쓰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이 법적공방에 돌입한 가운데 가수 강다니엘과 법적 분쟁에 휘말린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법률 대리인이 직접 입을 열었다.

LM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문희 변호사(지평)는 28일 YTN Star에 "LM엔터는 제3자(MMO엔터테인먼트, 투자사)에 강다니엘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LM과 MMO가 진행한 공동사업계약 자체가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아티스트에 동의를 꼭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란 얘기다.

김 변호사는 “애초에 공동사업계약 건은 아티스트(강다니엘)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 아니다"면서 "심지어 강다니엘 측은 이 계약에 관해 알고 있었다. 계약상으로도 사전 동의지 서면 동의는 아니다"라고 꼬집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MMO엔터는 투자를 할 뿐, 강다니엘에 대한 아티스트 권리는 그대로 LM이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MMO는 강다니엘 권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게 없으며 행사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수십배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로 투자금이 들어오면 아티스트가 활동하는 데 더 좋은 최선의 환경이 되는 것일 뿐이다. 실제로 현재는 윤지성의 활동에 쓰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019년 2월 1일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2019년 3월 4일경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MMP엔터테인먼트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은 오는 4월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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