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절대금지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절대금지
  • 김민진 수습기자
  • 승인 2019.03.31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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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법 시행, 어기면 1000만원 벌금
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 폭행하지 말아 달라는 스티커가 역무실 문 앞에 붙어있어요. ⓒ 김민진 수습기자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하지 말아 달라는 스티커가 역무실 문 앞에 붙어있어요. ⓒ 김민진 수습기자

[휴먼에이드] 지난 3월25일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역무실 문앞에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말아달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스티커와 포스터를 보았어요.

요즘 공공기관 및 KT, LG U+, SKT 통신사에도 상담원과 통화를 하기 전에 ARS로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를 하고 연결해 줘요. 이유는 2018년에 시행 된 고객응대근로법 때문이에요.

고객응대근로법이란 사업주가 판매장, 은행, 항공기내 승무원 등 서비스로 이뤄지는 각 사업장에서 고객응대 업무지침 및 건강장애 예방관련교육 등이 생겨달라는 법이에요. 또, 건강장애 우려 발견시 근로자를 쉬게 해주거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도 있어요.

만일 이를 사업주가 어긴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1000만원을 내야 한대요.

 

 

* 현재 김민진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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