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은 있지만 태아보호법은 없어요"
"동물보호법은 있지만 태아보호법은 없어요"
  • 김민진 수습기자
  • 승인 2019.03.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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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금지법 위반죄 폐지 반대 시위
한 여성이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있어요. ⓒ 김민진 수습기자
한 여성이 '태아도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있어요. ⓒ 김민진 수습기자

 

[휴먼에이드] 지난 3월28일 서울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한 여성이 '낙태금지법 위반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사진 속 사람의 손에 올려진 12주 태아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낙태금지법'이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태아를 없애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이 법에 따르면, 낙태는 범죄예요. 그런데 이 법을 올해 폐지한다고 해서 '낙태죄 폐지반대 국민연합'이 시위에 나선 거예요. 낙태를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죠.

우리나라에는 동물보호법은 있는데 '태아보호법'은 없다는 주장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 현재 김민진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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