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볼 수 없어요"
"이젠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볼 수 없어요"
  • 김민진 수습기자
  • 승인 2019.04.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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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때문에 마트에서 쓰지 않기로 법 시행…어기면 300만원 벌금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에 '비닐봉투 사용을 멈추자'는 내용의 표지가 걸려 있어요. ⓒ 김민진 수습기자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에 '비닐봉투 사용을 멈추자'는 내용의 표지가 걸려 있어요. ⓒ 김민진 수습기자
이마트에서는 장바구니를 판매해요. ⓒ 김민진 수습기자
이마트에서는 장바구니를 판매해요. ⓒ 김민진 수습기자


[휴먼에이드] 올해 1월1일부터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말자고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의 이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에요. 

법은 4월1일부터 시행됐어요. 이에 따라 전국의 23개 시와 군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은 비닐봉투를 판매하지 않아요. 물건을 비닐봉투에 담아 건네면 불법인 거죠.  

그동안 일회용 비닐봉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사용이 간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비닐봉투는 환경을 아주 나쁘게 하는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분해하고 부패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20년이고, 길게는 100년이래요. 비닐을 태우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들도 생겨요. 

그래서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멈추고, 장바구니나 종량제봉투를 팔아요. 이제 비닐봉투는 환경을 위해서라도 잊어버려야 겠어요.   

 

 

* 현재 김민진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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