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에이드] 지난 3월21일 개정·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령 시행이전 맹견 소유자는 19년 9월30일까지 교육이수를 해야 하며, 신규 맹견소유자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총 5종과 그 잡종을 포함한다.
또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한편 맹견 뿐만 아니라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시 벌칙이 신설되기도 했다.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맹견은 입마개까지 착용)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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