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도 데이트폭력의 일종…접근금지?손해배상?징역 등 처벌
[휴먼에이드] 지난 4월11일 잠실역 지하상가에서 '데이트 폭력, 사랑의 가면을 쓴 범죄 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싸우다가 때리는 것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요. 또 사귀다 싫어져서 헤어졌는데, 그래도 계속 싫다는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데이트폭력에 해당돼요. 이것은 범죄예요.
2015년 기준으로 사랑하는 사람, 즉 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는 전체 성범죄자 2만3210명 중 802명(3.5%)이었다고 해요. 이 범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접근금지명령 △손해배상 △징역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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