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내 속도 및 교통법규 준수해요
[휴먼에이드] 최근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새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나이가 어릴수록 사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필요하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만큼은 속도를 지켜야 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당지역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한 후에 출발해야 해요. 어린이들이 자칫 무단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불법 주차도 금지돼 있어요.
물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있어요. 교통신호를 꼭 지키고, 횡단보도에서는 절대 뛰지 않으며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면서 손을 들고 건너야 해요.
* 현재 송창진 수습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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