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안 돼요!!!
불법촬영 안 돼요!!!
  • 송창진 기자
  • 승인 2019.05.21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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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등촌역에 있는 불법 촬영 금지 스티커예요. ⓒ 송창진 기자
등촌역에 있는 불법 촬영 금지 스티커예요. ⓒ 송창진 기자
화곡역에 있는 안심 비상벨이에요. ⓒ 송창진 기자
화곡역에 있는 안심 비상벨이에요. ⓒ 송창진 기자
지하철역 곳곳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요. ⓒ 송창진 기자
지하철역 곳곳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요. ⓒ 송창진 기자

[휴먼에이드] 불법 촬영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전시, 제공, 상영하는 등의 행동을 말해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디지털 범죄예요. 또한 성폭력에 해당해요. 

여성가족부에서는 불법 촬영에 대한 대처로 불법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 등의 유포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불법 촬영이 없어야 모든 공공시설을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 현재 송창진 기자는 휴먼에이드포스트에서 생생한 '포토뉴스'를 취재하고 발굴하고 있는 발달장애 기자입니다. '쉬운말뉴스'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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