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돈, 한달에 61만원 정도
[쉬운말뉴스] 연금저축으로 받을 수 있는 돈, 한달에 61만원 정도
  • 정리 이상미 기자
  • 승인 2019.06.12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돈은 약 104만원인데, 이 돈의 59% 정도 밖에 안 돼요

 

연금을 지급하는 창구이에요. ⓒ 연합뉴스 
연금을 지급하는 창구이에요. ⓒ 연합뉴스 

[휴먼에이드]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둘 다 가입한 사람이 연금을 받을 나이에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61만원 정도라고 해요. 한 사람이 나이들고 늙어 연금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은 대략 104만원 정도인데, 이 돈의 59% 정도 밖에 안 돼요. |

금융감독원이 '2018년 연금저축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으로 모인 돈과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연금저축으로 모인 돈은 2017년 128조8000억원에서 135조2000억원으로 총 6조4000억원이 늘어났어요.

△보험이 100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74.3%이고 △다음으로는 신탁이 12.7% △펀드가 9.0% 등의 순이었어요. 연금저축을 가입한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는 돈의 액수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이 200만원도 안 되는 계약이 51.3%이고, 이를 합쳐 500만원이 되지 않는 계약이 80.5%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달 100만원을 받아 1년에 12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은 2.4% 밖에 되지 않았어요. 100명 중에 2.4명인 셈이에요.  



기사원작자: 김다빈 기자(프라임경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현지(서울삼육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김양현(예일여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신은채(북원여자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원주)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미숙(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 53세 / 서울)
황은주(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 19세 / 서울)
정혜정(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중구지부 / 38세 / 서울)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62386&sec_no=125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