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말뉴스] 카카오메이커스,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쉬운말뉴스] 카카오메이커스, 공정위로부터 과태료 처분
  • 정리 이상미 기자
  • 승인 2019.07.09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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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카카오메이커스에게 온라인 거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고치라고 명령하고 벌금도 내게 했어요
카카오메이커스를 알리는 회사 글씨(로고)에요. ⓒ 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메이커스를 알리는 회사 글씨(로고)에요. ⓒ 카카오메이커스 

[휴먼에이드포스트] 카카오메이커스가 정부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해요. 이미 산(결재한) 물건을 소비자가 다시 카카오에게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환불이라고 해요) 데도 '돈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라고도 해요)는 6월23일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해서 만드는 물건이므로 △취소 △바꿔주기 △돌려주기 등이 안된다고 한 사실에 대해 그 내용을 고치고 벌금 250만원도 내라고 6월23일 발표했어요. 

카카오 측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가 팔고 있는 상품 진열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 반품이 불가하다"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요.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어겼다고 정확하게 전했어요. 

'전자상거래법'에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단순히 고객의 마음이 바뀐 이유로도 정해진 날짜 안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등) 샀던 물건을 취소하고, 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물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청약철회권'(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을 제한하기도 해요. 그 경우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상품 등을 없애거나, 망가뜨린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물건 등의 가격이 더 내려간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나씩 물건이 만들어지는 물건인 경우 △물건을 만들어서 판 회사에게 아주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에요.

예를 들어 맞춤형 구두나 셔츠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크기(사이즈), 디자인·색깔·재질 등을 직접 결정하면 그 후 물건을 사는 사람의 몸을 실제로 치수를 재고 만드는 물건이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물건들 대부분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주문에 따라 따로 만드는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카카오는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파는 물건 모두가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것으로 거짓말 또는 내용을 부풀려 알렸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메이커스의 일부 물건을 제외하고, 대부분 미리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단순히 주문을 결정하는 형식이었다."며 "물건을 사는 사람의 주문이 있기 전, 만들기가 끝난 물건 등으로 이미 물건과 주문해서 만든 물건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으로 물건을 사고 팔때, 법을 어기는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방해하는 행동을 발견하게 된 경우, 엄하게 처리하는 곳이에요. 

 


기사원작자 황이화 기자(프라임경제)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서채송(명덕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조현우(한가람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박예준(백암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현준(일반 / 23세 / 대구) 
신은혜(해인장애인복지관 / 24세 / 대구) 
이용승(일반 / 24세 / 대구)



원본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no=465795&sec_no=125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쉬운말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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